유한킴벌리 물티슈 10종 판매중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13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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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한킴벌리의 물휴지 10종을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유한킴벌리의 물티슈에서 메탄올 허용기준 이상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13일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휴지 중 메탄올이 허용기준인 함량 수분의 0.002%를 초과해 0.003~0.004%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아래와 같다.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식약처는 메탄올 허용기준 초과로 이미 확인된 제품을 판매중지뿐 아니라 회수 조치하고, 같은 제품명이지만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달라 성분 검사가 추가로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만 했다. 이들 제품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유통될 수도 있다.
식약처는 메탄올 과다 혼입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현재까지 비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초과한 메탄올 수치는 국내외 기준으로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메탄올 수치에 대한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전체 함량 중 0.2% 이하인데, 물티슈는 영유아가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0.002%로 관리된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까지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 없이 사용한다.
회수 대상이 된 물휴지를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해 환불을 받으면 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13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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