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ㆍ현직 공무원 등 30명 구속
관공서 계약 비리 3각 커넥션 드러나 업체-브로커-공무원 고질적 유착 공사ㆍ납품 과정서 비리사슬 구축 지방선거 도움 준 업체에 특혜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13일 0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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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비리의 검은 돈(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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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옴부즈맨뉴스] 장민구.선종석 취재본부장 =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노만석)가 관공서 공사 수주ㆍ납품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한 12일 한 가구 납품업체 사장은 비리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했다.
“지역 업체들이 민수(民需) 시장보다는 관급 시장에 길들여져 있는 데다, 관(官)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관급 시장의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이 각종 비리의 주된 구조적 배경”이라고 말한 그는 ‘업자-브로커-공무원’으로 이어지는 ‘검은 커넥션’을 꼬집으며 씁쓸해했다.
실제 지난해 9월 관공서 계약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4개월여 만에 비리 사범 40명을 적발, 이중 전ㆍ현직 공무원 12명과 업자 및 브로커 18명 등 모두 30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간 관공서 주변에선 “브로커를 내세워 금품 로비를 하지 않으면 관공서 계약을 따내기 쉽지 않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떠돌았는데, 이게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검찰이 확인한 관공서 계약 비리의 사슬은 예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얽히고 설켜 있었다. 일단 기본 구조는 이랬다.
전문 브로커가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각종 계약을 따주겠다며 업체에 접근한 뒤 수주에 성공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납품 계약금액의 20~40%를 해당 업체로부터 받아 챙겼다. 브로커들은 이 돈의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사례비로 건넸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장현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 김모(57)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김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광주시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브로커가 지정하는 업체와 관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고, 브로커들로부터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김씨의 부당한 지시를 받고도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모른 체 눈을 감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
검찰은 “시장 측근인 김씨의 이런 행태는 공조직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업체들은 각종 물품 계약과 관련해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이(전 광주 동구청장)나 비서실장(전 광산구청장 비서실장)에게 직접 금품 로비를 하거나, 지자체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광주시의원과 전남도의원에게까지 검은 손길을 뻗치기도 했다.
이 같은 커넥션이 형성된 데는 지방선거 당시 경제적 도움을 줬던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게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는 사실도 검찰 조사 결과 일부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자치단체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단체장 측근을 통해 계약 업체 선정권을 행사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들의 도움을 받은 단체장 측의 보은성 특혜 때문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고질적인 계약 비리가 관급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면서 결국 우수 업체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브로커의 청탁과 뒷돈에 의해 경쟁에서 밀려나 도산하기도 했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지자체장의 측근과 공무원, 브로커 등의 유착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13일 0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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