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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청산의병연합, 「내부자 고발 보호법」 입법 청원

민병두 소개의원, 국회 입법청원서 제출
실질적 보호조치 강화·익명의 고발 허용 등 포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1월 11일 20시 05분
↑↑ 내부고발자보호법 입법을 청원한 부패청산의병연합 장기표 상임대표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필 국회출입기자 = 부패청산의병연합(공동대표 장기표.이범관)은 지난 9월 민병두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내부고발자 보호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어, 이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기초로 별첨과 같은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 등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지난 달 27일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단체에서는 “망국적 부패현상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취지에서 공익고발자 보호법 개정을 서둘릴 필요성을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지금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내지 ‘박근혜 게이트’로 나라가 발칵 뒤집혀 있다. 국헌문란의 점도 있지만 부정부패가 근본적 원인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 권력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판∙검사, 변호사, 언론인, 금융계, 기업인 등 소위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와 비리, 특권, 반칙이 연일 터져 나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부패지수)에서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권이다. 부패는 경제성장과 혁신, 평등을 저해한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국가전체가 뇌사상태에 빠진 부패 말기공화국, 망국적 부패현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부정부패청산을 위한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부정부패는 대체로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조직의 내부 구성원이 아니고는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직의 구성원인 내부자가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것이 부패청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나, 내부자가 고발할 경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률적 장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구미 각국에서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제가 완벽할 정도로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법이 있으나 많은 한계가 있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조치를 인용한 것이 2015년말 현재 67건접수 중 20건, 제보자 노출로 인한 피해구조금은 7건 신청 2건 인용에 28만 원에 불과하며, 구조금예산도 2012년 1억 원에서 2015년 1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된 실정이다. 있으나 마나 한 법률이 되고 있다.

↑↑ 내부고발자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패청산의병연합 이범관 공동상임대표
ⓒ 옴부즈맨뉴스

* 주요 청원 내용

1.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공익고발자 보호법’으로 법률의 명칭을 바꾸어 부 실한 현행법(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2. 고발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엄격한 요건 완화.
고발대상과 고발요건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모두 없애고 공무원 등의 법령 위반은 물론 기금의 오관리, 낭비 등 공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 는 모든 행위를 고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는 고발대상이 특정한 법률(200여개)에 규정한 특정한 행위(벌칙위반) 에 한하도록, 고발대상이 크게 제한되어 있고 그 판단이 쉽지 않으며, 지나 치게 엄격한 선의, 무과실을 요구하고 있어 내부고발제도 활성화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

3. 익명의 고발도 허용해야 한다.
현재는 익명의 고발을 할 수 없으나,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의 구체성이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익명의 고발을 허용하도록 한다.

4. 조사기관의 조사권 부여.
국가권익위원회에 관련기관에 대한 문서제출요구권 등 실질적 조사권을 주 지 않고 있는데, 이를 주어야 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1월 11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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