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부장판사, 기소유예 처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09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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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던 부장판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화제다. 게다가 해당 부장판사는 법원에서 사표 수리를 받은 뒤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경향신문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모 부장판사(46)를 지난해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2일 밤 11시 경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에게 19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돼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모 부장판사가 초범이고 범죄혐의를 자백했고, 법원에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액수가 작고 초범인 성매수 피의자는 99% 기소유예 처벌하는 통상적인 처리 절차를 따랐다”고 말했다. 모 부장판사는 성매매 적발 다음날 사의를 나타냈으나, 대법원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이후인 올초 사표를 수리했다. 모 전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변협에 변호사등록을 신청했다.
이를 지켜본 네티즌들은 "제식구 감싸기가 틀림없다", "성범죄자가 변호하는 날이 오겠네", "법을 다루는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가중처벌 해야하는 것 아닌가?"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09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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