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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스케이트, 문화재 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1월 09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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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김연아가 탔던 스케이트 신발이 문화재가 된다는 소식이 화제다.

문화재청은 9일 김연아의 스케이트와 1970년대 전동차처럼 제작·건설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사물과 건축물도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담은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재로 등록될 김연아의 스케이트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온 국민을 열광시킬 때 신었던 것이다. 또한 문화재청이 언급했던 전동차는 1974년 8월 수도권 전철이 개통될 때 철로를 달린 그 열차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제작·건설·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문화재 중 역사·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기념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작 시점 50년'이라는 규정 때문에 50년을 넘지 않은 훼손 위기의 근현대 문화재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앞서 지난 2012년 만든 지 50년을 넘지 않은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문화재 인증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법제화에 실패했고, 이번에 등록문화재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광역지자체가 관리하는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고, 여러 사물이나 건물을 묶어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김연아의 스케이트에 대해 "국내에는 선수용 피겨 스케이트 제작사가 적어 선수들이 보통 해외 브랜드 제품을 사용한다"라며 "이번 유물은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부츠에 영국제 날로 구성된 해외 제작 물품이지만 김연아가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피겨 종목에서 우승했을 때 신었던 스케이트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1월 09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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