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사국가고시 감독원인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횡포를 고발한다
지난 6년간 공부하고도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의사국가고시 응시 못해... 시험일을 토요일만 피해주면 되는 걸, 권위주의 적폐가 적나라하게 표출.. 출제자.감독관 편의 때문에 수백명 의학도 희생...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06일 0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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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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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우정호 의료전문취재본부장 = 2017년 1월6일(금)-7일(토) 이틀간 제81회 의사국가고시가 치러지지만 국시원의 횡포로 시험을 볼 수 없는 의대졸업생 수백 명이 있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험일정이 평일로 배정되었지만, 올 해들어 토요일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6년간 의사가 되기 위해 시험 준비를 해온 일부 의대생들이 신앙적 양심에 따라 시험을 치룰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들은 성경의 십계명중의 네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번 시험일인 토요일이 제칠일(일곱째날)로 성경상의 거룩한 안식일이므로 시험을 치룰 수 없다는 신앙적 양심을 표명하고 있는 3-4개의 기독교 종단 신앙인들이다.
이들은 국가의사고시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하 국시원)을 상대로, 지난해까지는 평일에 시험일정이 정해졌으나 토요일로 바뀜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므로, 평일로 다시 변경해달라는 선처를 수차례 요구해왔고, 또한 행정소송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제출했지만, 국시원측이 일관되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시원측이 평일에서 토요일로 시험일이 한번 정해졌는데,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의 이유로 시험일정을 평일로 변경해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들을 일체 거부하자, 2017년 1월 3일, 이번에는 시험일 변경이 사정상 어렵다면, 이미 정해진 시험일에 , 국가가 재량권을 발휘해서, 경찰 및 시험 감독관의 통제 하에 토요일 일몰 후에라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조치를 취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측은 당장 피해상황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진정서를 제출한 같은 날 1월3일 오후에 즉각적으로 국시원 측에 공문을 발송하여, 1월4일 오전까지 경찰관 및 시험 감독관을 대동하여 토요일 일몰 후에 약 3시간 동안 시험을 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하지만 1월4일 국시원은 이것마저도 수용불가 입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함으로써 해당 피해자 수험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겠다고 하는 한줄기 희망도 사라졌다.
국시원은 "시험을 종교와 관련짓고 싶지 않다. 특정종교를 위해 이번에 선례로 남기면, 타 종교 신자들이 요구하면 시험관리가 어렵게 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 교단의 책임자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의료봉사의 꿈을 갖고 열심히 준비해온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1월4일 국시원을 방문하여, "청년들이 종교적인 신념으로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큰 손실이므로, 국가가 실행 가능하고 다수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재량범위 내에서, 피해 의대생들을 토요일 시험장에서 통제한 후, 몇 시간 만 기다렸다가 일몰 후에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 일본, 홍콩, 필리핀, 남미, 아프리카,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는 토요일 안식일 시험일에 안식일 준수로 인하여 시험을 치룰 수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여 토요일 일몰 후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개인 한 사람의 양심과 신앙을 존중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수자의 권익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배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열에 있는 한국에서 이들의 양심적, 종교적 인권들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시험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대단한 “갑질”이고 “횡포”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동안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의사국가고시는 토요일이 아닌 평일에 치러졌다. 이 대목에서 관료기관과 공무원들의 “불통과 권위의식”을 엿 볼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 놓고 끝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수정하지 않으려는 구태의 적폐현상을 그대로 들어내고 있다.
국시원의 한 직원은 “시험 출제자와 감독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토요일을 넣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6년동안 공부한 양심적 신앙인 수백명의 의학도는 희생을 시켜도 좋다는 말인가?
이번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면, 결국 이들은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가서 의사면허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받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다만 외국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커다란 손실이므로, 이들이 꼭 시험 볼 수 있게 하고 또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소수의 피해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시원은 "특정 종교를 위해 해줄 수 없으며, 이러한 선례를 남기게 되면,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들어오면 시험관리가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집하며 해당 학생들이 토요일 기존 일정대로 시험을 치르겠다“며 일체 수용불가를 고수하고있다.
이는 엄연한 종교 차별행위이며 탄압이다. 왜냐하면, 편의제공자인 국가가 충분히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재량권을 발휘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다른 종교적 신념으로 비슷한 요청이 들어올 것을 미리 염려해서 현재 피해가 발행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하고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 보호받지 못하여 시험을 포기해야 될 상황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의사국가고시가 치러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원칙에 따라 안식일을 성수하겠다는 단순한 믿음을 다짐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을 졸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젊은 예비청년의사 수험생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의료봉사의 꿈이 포기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여 긴급구제조치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06일 0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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