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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식 전 경남 김해시의장은 구속 이후에도 활동비를 수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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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유정희.노익 취재본부장 = 지방의회 의원들은 비리혐의로 구속이 돼도 의정 활동비는 꼬박꼬박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구속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상당수 지방의회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의장이 되기 위해 동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된 김명식 전 경남 김해시의장은 사퇴하기 전까지 54일 동안 구금 상태였지만 두 달 치 의정활동비 220만 원을 받았다.
경남 김해시의회 관계자은 "우리가 월별로 의정활동비가 나가거든요. 매달 월급날에 의정활동비가 110만 원씩 나갔고요."라고 실토했다.
지난 7월 구속된 경남 창녕군의회 의장도 사퇴하기까지 42일 동안 의정활동비를 받았다.
현재 구속된 전국의 지방의원은 8명인데 아무 일도 않으면서 매달 110만 원씩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주지 못하도록 조례 개정을 촉구한바 있다.
하지만 조례를 바꾼 곳은 22곳이고, 곧 바꿀 곳이 56곳이며, 나머지 165곳은 아직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해마다 수당을 올릴 때는 적극적이면서도 특권 내려놓기에는 늑장인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