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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하고 동창 부인과 제주도 여행간 경찰 감봉 1월 정당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2월 29일 08시 27분
↑↑ 울산지방법원
ⓒ 옴부즈맨뉴스

[울산, 옴부즈맨뉴스] 김단취재본부장 =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초등학교 동창의 부인과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경찰에 대한 징계는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는 경찰관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에서 경찰로 근무하던 A씨는 올해 4월 울산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하고, 초등학교 동창의 부인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는 등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됐다.

이후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가정폭력은 아내의 일방적 주장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여행의 경우도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추진하던 일로 결원이 생겨 참가한 것일 뿐 동창의 아내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내가 일관되게 폭행 및 재물손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원고가 앞으로 폭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서약서를 써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 여행 또한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집 비밀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등 단순한 친구관계로 보기 어려워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2월 29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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