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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 6년간 성폭행, 유서까지 쓴 초등생 의붓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2월 28일 07시 40분
↑↑ 의붓아버지가 6년간 성폭행하여 엄벌에 처해졌다.
ⓒ 옴부즈맨뉴스

[울산, 옴부즈맨뉴스] 김단 취재본부장 = 6년간 초등생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데 이어 성폭행까지 한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10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선고됐다.

27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6년동안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어린 딸은 의붓아버지의 범행을 당한 끝에 자살을 결심하고 유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엄마에게 보내는 등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의붓딸 B양을 6살 때부터 추행했다. A씨가 B양의 어머니와 재혼한 이듬해인 2007년이었다.

A씨는 B양의 어머니가 집을 비울 때 추행했고, 2010년 여름방학 때는 안방에서 성폭행까지 했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2013년까지 계속됐고, 마지막 범행 다음 날 B양은 학교에서 유서까지 썼다.

B양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담임과 여성 보호기관 상담사에게 “가정 파탄이 두려워 모든 것을 혼자 안고 죽으려 했다”며 “의붓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올해 사건이 접수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의붓아버지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 차례만 성추행했고, 성폭력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2월 28일 0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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