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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드라마˝ 아들의 여친 추행 50대 실형

10대 아들과 아들 여친이 아버지 경찰에 신고
항의하는 아들을 흉기로 협박…아버지는 '음해'라고 맞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2월 28일 07시 34분
↑↑ 아들 여친에게 술을 먹이고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실형을 선고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옴부즈맨뉴스

[원주, 옴부즈맨뉴스] 조규백 취재본부장 = 청소년인 아들의 여자 친구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항의하던 아들을 흉기로 협박한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50대 아버지는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A(52)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0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청소년인 B(14)양과 함께 술을 마셨다.

B양은 A 씨의 아들 C(16) 군의 여자 친구였다.

술에 취한 A 씨는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아빠니까 뽀뽀해도 되지 않겠느냐'며 B양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입맞춤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당황한 B양은 방에 있던 남자친구인 C 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C 군은 아버지에게 '나이를 먹고서 청소년에게 그런 짓을 해도 되느냐'며 따졌다.

화가 난 A 씨는 아들에게 욕설하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서 아들을 협박했다.

아들과 B양은 아버지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A 씨는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아들과 B양이 자신을 음해하려고 허위 진술을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에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의 여자 친구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아들을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 낸 고소취하서는 피해자들이 직접 문구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이 작성한 것"이라며 "가족관계를 고려해 사건을 무마할 마음에서 지인의 요구대로 한 것인 만큼 음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2월 28일 0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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