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하루 최대 4천만원 `미용시술비` 현금결제
국회 국조특위 황영철, 김영재의원에서 현금영수증 입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2월 25일 2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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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재 의원 원장 |
ⓒ 옴부즈맨뉴스 |
|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승호.김종필 국회출입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단골병원인 김영재의원에서 미용시술비로 하루에만 최대 4천만 원 어치를 현금결제 했던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이는 '최순실 국정개입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최 씨의 단골병원 김영재의원으로부터 확보한 현금영수증을 확인한 결과다.
특위가 지난 16일 김영재의원 현장조사를 진행할 당시 이 병원에서 최씨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미용 목적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김영재 원장은 "수술은 자주 받을 수가 없다"면서 최씨가 "대개 피부 시술을 받았다"고 증언했었다.
16일 현장조사 때 밝혀진 진료비 규모는 2013년 10월께부터 올해 8월까지 약 8천만원 정도이며, 횟수는 136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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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병원 영수증을 입수한 황영철 의원 |
ⓒ 옴부즈맨뉴스 |
| 이날 황 의원이 입수한 현금영수증을 살펴보면 최씨는 2013년 11월 13일, 2014년 10월 28일 , 2015년 12월 31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김영재의원에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했다.
특히 1차 때 최 씨가 결제한 금액은 모두 4천만 원으로 1천만 원·1천900만원·100만원·1천만 원 어치 등 총 4건의 '패키지' 시술 비용을 현금 결제했다.
2차 때는 5건의 시술 비용으로 총 1천800만원 어치를, 3차 때는 7건의 시술 비용으로 총 2천100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결국 최 씨가 세 차례에 걸쳐 지불한 미용시술 진료비는 7천900만원이다.
이처럼 최 씨가 거액의 진료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은 가명 사용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신분을 위장하려는 목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만일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병원 측에서 환자의 이름과 카드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 때문에 가명 사용을 의심받았을 수 있다.
특히 최 씨가 통상적으로는 소득 공제를 위해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을 무기명 형태로 끊었다는 점 역시 이런 의혹에 무게를 더하는 대목이다.
실제 황 의원이 입수한 영수증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실명 영수증과 달리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때 발급되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가 명시돼 있다.
황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반 서민 가정의 1년 치 연봉을 미용 시술 비용으로 하루에 현금결제를 했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최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는지 철저히 추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원 측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사를 물었으나 최씨가 '필요 없다'라고 해 무기명으로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처럼 비정상적인 결제 방식으로 신분을 숨기려 했던 점에 대해서도 진상이 파악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2월 25일 2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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