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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510만원과 맞바꾼 경찰 인생 25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2월 22일 19시 15분
↑↑ 경찰이 516만원으로 24년 공직을 맞바꿨다고요
ⓒ 옴부즈맨뉴스

[전주. 옴부즈맨뉴스] 허대중 취재본부장 = 25년간 '민중의 지팡이'로 활동한 경찰 초급 간부가 510만원가량의 뇌물을 받았다가 제복을 벗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전 팀장 김모(경위)씨를 파면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건 진정인 조모(46)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16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직위 해제된 김씨는 관내 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검찰 수사 초기에 "진정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씨를 만났지만, 뇌물은 받지 않았다. 500만원이나 받았다면 이미 구속됐을 사안"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결백을 밝히겠다"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16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녹취록과 통신자료 등의 증거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청렴의무를 저버렸고, 범죄 이후에도 제보자를 회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뉘우치고 향응과 접대받은 돈을 되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992년 순경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한 김씨는 결국 '돈의 유혹'을 떨치지 못해 25년 만에 야인 신세가 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2월 22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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