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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순직해도 月 100만원..공무원 `재해보상` 늘린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법 23일 입법예고..
위험직무순직 경찰·소방관, 본인 월급 47% 순직연금,
유족수 1인당 5%씩 더 지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2월 22일 18시 50분
↑↑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7지구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유정희 소방취재본부장 = 소방관과 경찰관처럼 현장에서 재해를 입거나 사망하기 쉬운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위험을 무릅쓰다 사망한 공무원의 가족들이 받는 유족연금을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매달 본인 월급의 47%까지 받도록 올리고, 유족 수에 따라 더 많이 지급키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적합한 보상을 하고 유족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혁신처는 다양한 위험직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순직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순직제도는 '일반순직'과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다 사망하는 '위험직무순직'으로만 구분돼 있다.

하지만 위험직무순직 요건은 13개에 불과해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로 사망한 것에 대해 포괄하지 못했다. 실제 지난해 9월 7일 말벌 집을 제거하다 사망한 소방관의 경우 '일반순직'으로 인정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주요 개편방안(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 옴부즈맨뉴스

혁신처는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을 직종별로 확대했다. 소방관은 말벌·멧돼지 퇴치나 고드름 제거 등 생활안전활동을 하다 숨졌을때, 경찰관은 긴급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하거나 순찰을 하다 사망했을 때 모두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보상수준도 강화했다. 일반순직의 경우 기존엔 본인 월급의 최대 32.5%를 매달 연금으로 지급했지만, 지급율을 42%로 10%p(포인트) 올렸다. 위험직무순직은 본인 월급의 42.25%를 지급하던 것에서 47%로 약 5%p(포인트) 올렸다.

기존엔 근무기간 20년을 기준으로 보상을 차등화했던 것을 없앴다. 또 유족수에 따라 1인당 5%씩 최대 4인까지 20%의 유족연금을 더 지급한다.

특히 '특별가산제'를 도입해 위험직무순직 중에서도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한 경우 5%의 특별가산금을 더 지급키로 했다. 이정열 인사관리국장은 "불이 났을 때 뛰어 들어가다 숨지는 등 고귀한 희생에 대해선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특별가산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 보상 개선안
ⓒ 옴부즈맨뉴스

이와 함께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도 원스톱(One-Stop)으로 간소화 해 심사 소요기간도 약 1~2개월로 단축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경찰·소방·우정 등 현장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2월 22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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