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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인하 무산

기재부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고소득자 이용 우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2월 22일 08시 48분
↑↑ 기재부와의 기 싸움에서 진 보건복지부
ⓒ 옴부즈맨뉴스

[세종. 옴부즈맨뉴스] 장명산취재본부장 = 406만명에 달하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추진됐던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인하가 무산됐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월 9만원을 월 5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재정당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분석한 결과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월 8만9100원에서 4만7340원으로 낮추는 조항이 삭제됐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해당 조항이 제외됐다는 것을 인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전업주부, 학생 등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의가입제도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춘 것이다. 만 18~60세 미만인 사람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재부가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인하를 반대한 것은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비가 높은 현재 국민연금 구조에서 다른 가입자와 임의가입자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가입 하한은 28만원인데 비해 임의가입자 하한은 99만원인 현재 기준이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입 하한은 가입을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최저보험료 역시 가입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하한이 훨씬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재부가 반대한 또 다른 이유는 최저보험료를 낮추면 저소득층 보다는 고소득층이 재테크 수단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저소득층은 가입하지 못하고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지적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소득파악이 가능한 18만3262명 중 배우자의 월소득 수준이 400만원 이상인 고소득은 총 41.6%인 7만6324명이나 된다. 반면 임의가입의 실질적인 가입대상인 월소득 50만원도 안 되는 저소득층의 임의가입은 0.8%(1523명)에 불과했다.

현재 국회에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 하한을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오는 26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2월 22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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