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사립고 행정실장, 이사장 아들이라 꼬박꼬박 월급 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2월 20일 0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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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교육청 관내 김제 모 사립학교 행정실장이 실형을 받아 구속 중인데도 꼬박꼬박 월급을 지급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 사람은 이 학교 이사장 아들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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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 옴부즈맨뉴스] 허대중 취재본부장 = 한 사립학교가 음주 운전으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에게 꼬박꼬박 월급을 지급하다가 적발됐다.
퇴직시켜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월급까지 준 것인데, 알고 보니 이 학교 설립자 겸 이사장의 아들이었다.
전북 김제의 한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인 유 모 씨가 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그런데도 어쩐 일인지 이 학교는 유 씨에게 최근까지 5개월 가까이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챙겨줬다.
학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시키고 급여도 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몰랐죠. 제가 기자님한테 답변하기 그러네요. 도교육청에 제가 정식으로 보고했으니까… 전화 끊을게요."라고 얼버무렸다.
구속된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불법으로 급여를 지급해온 것은 유 씨가 이 학교 설립자이자 이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으로 교육당국은 보고 있다.
이 학교는 전북교육청이 경위 파악에 나서자 부랴부랴 급여를 회수하고 유 씨를 퇴직 처리했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공교육 기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엄밀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인사에 개입하기 어려운 현행 사학법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한 징계는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크다.
이사장 아들인 유 씨가 학교 현장에 복귀하는 것도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공립학교 같으면 당연히 파면이지만 사학법 때문에 전과자가 되어도 학교에 복귀할 수가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2월 20일 0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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