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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외국인 여 근로자의 인권유린을 당한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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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온유상 취재본부장 = 다가오는 18일은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이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후진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가 수백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특히 외국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인권유린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폭언에서 성추행까지, 고용주들의 인권유린이 각양각색이다. 숙소를 찾은 고용주가 외국인 여성에게 접근해 다그치는가 하면 휴일 근무를 거부하자 음식을 하지 못하도록 테이프로 전기 콘센트를 막고 결국 숙소 밖으로 끌어내기도 한다.
어떤 업체에서는 고용주가 제 방처럼 들어와 한가운데 드러누운 채 TV를 보기도하고, 외국인 여성 근로자의 신체에 손을 대는 일도 있다.
또 어떤 업체의 고용주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은 외국인 인권센터의 고발 내용으로 노동부는 관련 영상을 토대로 고용주들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고용주의 동의 없이 일을 그만둘 경우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는 제도적 약점을 악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익 인권법재단의 한 변호사는 "본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의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직장을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라고 전해 왔다.
아울러 노동부에서는 피해자 대부분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인 농촌 지역 근무자라는 점이라며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