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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화배우 이진욱 `성폭행 무고` 30대 여성 기소

하기는 했는데 "합의 성관계"라며 기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2월 16일 07시 53분
↑↑ 합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진 영화배우 이진욱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국용호 취재본부장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배우 이진욱(35)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오모(3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인과 올해 7월 12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이틀 뒤 경찰에 허위로 이씨를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이씨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 이에 따라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으며 성폭행을 당한 사실에 따라 이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다.

오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속옷에서는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하지만 오씨는 이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이씨는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으며, 피소 이틀 뒤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2월 16일 0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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