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9 오후 08:07:2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강남 묻지마 살인범 ˝후회 안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2월 15일 20시 22분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생면 부지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는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기일에서 재판장이 진술 기회를 주자 이같이 말하며 피식 웃었다.

"반성이나 후회의 마음은 들지 않는다"
김씨는 다만 "범행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 여자애에게 면목없다"고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질환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여성에 대한 반감이나 공격성을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에 처해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범행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라며 심신장애를 감안해 형량을 줄여달라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2017년 1월12일 이뤄진다.

앞서 1심은 김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2월 15일 20시 2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