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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 "허위사실 공표해 당선", 당선무효 해당 벌금
추 대표 "허위사실 아냐…존치약속 발언 있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2월 15일 08시 27분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58)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
 구형했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추 대표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추 대표는 동부 법조단지의 광진구 존치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 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에 '2003년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존치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조단지 이전이 결정된 2004년 당시 존치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추 대표의 책임론이 (20대 총선 광진 을 선거구에서)핵심 이슈 중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3년 추 대표가 존치 약속을 받았음에도 17대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법조단지 이전이 결정 돼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줬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추 대표 변호인 박희승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2003년 추 대표는 손 전 처장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법조단지 존치에 대해 오랜시간 얘길 나눴고, 당시 발언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추 대표는 손 전 처장으로부터 존치 취지에 동의하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같이 추 대표는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부지법 이전 문제는 20대 총선 당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지열 전 법원행정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손 전 처장은 "2003년 12월6일 당시 동부 법조타운의 존치 문제와 관련해 추 대표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광진구 존치 약속을 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기억나진 않지만, 당시는 (법원)내부적으로 광진구 존치가 어렵다는 판단이 났던 시점이다. 존치를 약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 대표는 "당시 손 전 처장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성의껏 방문한 게 광진구다. 긍정적으로 보고 후원도 하는 입장이다'고 말을 했다"며 "그것을 사실상 (존치)약속이라고 받아들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광진 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추 대표는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3월3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동부지법 이전이 논의되던 2003년 12월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하기로 결정했었다"고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4월2~3일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적힌 선거공보물 8만3000여부를 선거구에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국회의원 당선인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추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23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2월 15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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