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시장 불법 개 도축,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2월 13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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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시장 페이스북 |
|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경기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를 몰아넣은 철제 상자, 불법도살 등 혐오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개 불법 도축이 사라질 전망이다. 성남시와 상인들이 협약을 맺고 모란시장 식용견 판매 논란 해결의 첫 단추를 끼웠기 때문이다.
모란시장은 한 해 8만 마리의 식육견이 거래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가축시장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이 복날을 비롯해 매년 수차례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며 반발해 온 것도 이런 상징성에 기인했다.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 상인회는 13일 오전 10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상인들은 모란가축시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개를 보관하거나 전시, 도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업종전환과 전업이전, 환경정비 등을 위해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시는 상인들의 영업 손실 보전을 위해 임대료 인하 등 건물주와의 재계약 유도, 업종전환 자금 저금리 알선, 교육·컨설팅 및 경영마케팅사업 지원, 종사자 맞춤형 취업 알선, 시 소유 공실점포 입주권 부여,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 비가림막·간판·보행로 등 환경정비를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시장과 김용복 모란가축시장 상인회장 등 상인 20명, 시의원, 중원구청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시장은 협약식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혐오시설로 낙인 찍혔던 모란가축시장은 앞으로 깨끗하고 현대화된 시설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생업에 대한 우려에도 합리적인 대화에 나서주신 상인 여러분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약이 모란시장 식육견 논쟁이 종식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오늘을 출발로 삼겠다”고 문제 해결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2월 13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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