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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안 압도적 가결.. 헌재 인용하면 `대통령 첫 파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 탄핵심판은 12년만
재석의원 299명,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2월 09일 19시 08분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필,김승호 국회출입기자 =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결국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이후 12년만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열리게 됐다.

만일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해 탄핵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 첫 파면 대통령'이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04년 3월12일 271명의 재적 의원 중 193명의 찬성으로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당시 표결에 한나라당 의원이던 박 대통령이 참석한 바 있다.

당시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한 사람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 당시 법제사법위원장(77)이었다.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연도와 사건유형, 순번이 나란히 붙은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사건번호는 해당 사건에 대한 일종의 고유번호인데,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가 붙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사건번호는 '2004헌나1'이었으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번호는 '2016헌나1'이 된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일부 소추 사유에 대한 법 위반을 인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파면결정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이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해 5월12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탄핵 결정의 기준을 설명한 바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를 한 경우, 공익실현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바로 이 '중대한 법 위반 여부'를 헌재가 인정하느냐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2월 09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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