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72일만에 종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2월 07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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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최장기 파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72일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코레일 노사는 7일 철도안전 확보와 열차운행 정상화를 위해 파업사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와 올해 임금협약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파업 철회 여부는 철도노조가 조합원들의 인준 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지만 노사가 집중교섭을 통해 열차운행 정상화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장기 파업사태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관측된다.
철도노조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노조는 성과연봉제 철회와 보충교섭 재개를 요구하며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어왔지만 국민적 성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인한 국정마비로 인해 표류해 왔다”며 “임금협약안은 노조 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인준 여부를 결정하고, 노사합의서는 조합의 민주적 절차와 판단에 따라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노사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철도 노사는 정상적 노사관계와 현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노동조합은 열차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하며, 임금은 정부지침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올해 임금협약서 잠정합의를 도출했으나, 성과연봉제 관련 보충교섭 결렬로 촉발된 철도 노동쟁의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성과연봉제 취업규칙 변경 중단 가처분 소송의 결과와 향후 노사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쟁의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의 성과연방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난 9월27일 파업에 돌입해 이날까지 72일째 파업을 벌였다. 노사는 파업 해결을 위해 2차례에 걸친 집중교섭과 20여회에 걸쳐 노사 대화를 계속해 왔지만, 현격한 입장차이로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는 수차례 합의 실패에도 공식·비공식 만남을 지속한 결과 6∼7일 이틀간의 집중협의 끝에 합의를 이뤘다. 파업 관련 노사합의에 따라 철도노조는 8일 지부장 회의와 현장 설명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업무에 복귀하게 되며, 임금협약안은 업무복귀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2월 07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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