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철도파업은 사회재난으로 보기 어려워”
-군 대체인력 투입한 국방부·코레일, 법적 근거 잃어 -노조 측, 필수업무 지속…국가기반 마비와 안 맞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2월 06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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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
|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보고서를 보면, 국민안전처는 “현 철도파업은 사회재난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입법조사처에 전달했다. 국방부는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특전사 등으로 구성된 기관사·차장 인력 447명을 코레일에 파견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철도파업이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국민안전처가 70일째에 접어든 철도노조 파업을 “사회재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와 코레일은 이번 철도파업을 사회재난으로 간주해 군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를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가 정면 부인한 셈이다.
국민안전처는 “철도파업은 사회재난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앙재난대책본부 가동 시기가 아니다”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9조(동원명령)는 국방부에 군 지원을 요청하는 주체를 중대본부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재난전문가인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는 보고서에서 “중대본이 구성된 바 없으므로 국방부가 군 인력을 파견하겠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철도파업을 사회재난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군 대체인력 투입이 헌법·노동법을 어긴 행위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국토부와 국방부는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코레일은 철도노조와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2월 06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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