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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일 촛불집회, 靑 100m 앞까지 행진·집회 제한적 허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2월 03일 01시 13분
↑↑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일대 도로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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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주말인 오는 3일 예정된 촛불집회와 관련, 법원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율곡로 이북 지역에서 집회·행진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청와대에서 100여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 집회도 허용됐다. 다만 청와대와 인접한 효자동삼거리를 지나는 행진은 허용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2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옥외 집회 조건통보·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3일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1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서울정부청사 창성동별관 앞, 푸르메재활센터 앞, 새마을금고광화문점 앞 등에서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 울타리에서 100여m 떨어진 126맨션 앞, 효자치안센터 앞 집회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허용됐다. 다만 청와대와 인접한 효자동삼거리를 지나는 행진은 불가능하다.

경찰은 지난 1일 퇴진행동이 낸 집회·행진신고 19건에 대해 율곡로 이남 지역 행진에 대해서만 일부 허용했다.

당시 경찰은 "지난달 26일 집회 당시 일부 참가자들이 법원이 허용한 행진 가능 지역과 시간을 벗어나 집회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낮 시간대에 한해 청와대 200m 앞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퇴진행동은 5주째 이어진 촛불집회·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됐는데도 경찰이 불합리한 이유로 금지를 하고 있다면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와 별개로 법원은 퇴진행동이 "오는 29일까지 매일 오후 6시∼자정 사이 세종대로사거리에서 경복궁역을 지나 청와대 200m 앞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하게 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일부 받아들였다.

경찰은 경복궁역 교차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했지만, 법원은 신청한 구간에서 모두 행진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주말에는 행진이 불가하다. 평일 밤 8시부터 10시 사이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할 수 있고, 당초 경찰이 행진을 허용했던 세종대로에서 경복궁역까지의 구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행진이 허용된다.

한편 퇴진행동은 지난 10월29일 첫 대규모 집회 이후 오는 3일에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6차 대규모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2월 03일 0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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