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결국 이화여대 퇴학
최 전 총장은 "수사 결과 따라 조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2월 02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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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이화여대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를 퇴학시키고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정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5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 할 방침이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화여대 학교법인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 측에 정씨에 대한 조처와 교직원 징계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정씨의 퇴학 조치 요청 사유는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과 기말시험 대리 응시 등 2가지이다. 정씨가 자퇴하는 경우라도 재입학이 영구적으로 불허된다. 특별감사위는 또 정씨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 당시 금메달을 지참하고 “메달을 보여줘도 되느냐”고 질문한 점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입학취소 조치도 요청했다.
정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징계가 요구된 인사는 15명이다. 특별감사위는 남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5명에게는 중징계를 요청했다. 체육과학부 교수 1명과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1명 등 2명은 경징계, 전 교무처장과 전 기획처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등 4명은 경고,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강사 등 3명은 주의, 의류산업학과 겸임교수 1명은 해촉 등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가 종료된 이후 조치할 방침이라고 특별감사위는 전했다.
특별감사위는 교육부 특감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씨가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입학 과정에 관련해서는 입학처와 면접위원들이 조직적으로 특혜를 준 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별감사위가 체육특기자 전형 지원자들의 면접·서류 점수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면접위원들의 조직적 행동과 특정한 의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화학당은 특별감사위를 구성해 올해 10월 24일부터 정씨와 관련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그리고 지난달 18일 발표된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2월 02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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