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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3차 담화문 ˝국회 결정에 맡길 것˝... 정치 10단의 ‘신의 수’를 주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1월 29일 23시 48분
↑↑ 3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송기영 취재본부장 = 오늘 (29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모든 결정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폭탄선언을 하여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에선 분노가 또 다른 한편에선 환호가 교차하는 국민갈등을 증폭시킨 담화문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꽃놀이 패’를 즐기며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정치 10단의 ‘신의 수’를 놓고 있다며 더 많은 말들이 설왕설래되고 있다.

29일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방안을 국회에서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사실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발표를 한 박 대통령은 이날도 역시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수일 내에 자세한 경로 등을 밝히겠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3차 담화문 발표 후 이제 '하야'와 '탄핵'을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는 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하야와 탄핵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하야란 관직이나 정계에 있던 사람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고 물러나는 것이며 탄핵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어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해 해당 직무에서 물러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당사자가 스스로 물러나느냐 국회의 소추 의결에 따라 물러나느냐의 차이이며 이후 대통령 선거 기한에도 차이가 있다.

박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스스로 하야하지 않아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경우, 국회 탄핵안 통과 뒤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야 하고, 헌재가 탄핵을 확정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위 같은 일정을 고려할 때 탄핵 시에는 최소 8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 스스로 하야할 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월급의 70%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경호 지원과 비서관 3명, 기타 필요한 예우 등을 세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면 위와 같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물러나겠다’ 조건은 ‘국회에서 결정해 주면“이다. 본인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도로 국회에서 하루빨리 ’탄핵‘을 해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담화문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다.

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는 여전히 국민이 원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 박 대통령이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과연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종로구 창신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박대통령은 어쩌면 정치 10단으로 ‘신의 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달리말하면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 동안 하야와 탄핵을 줄기차게 외쳐 온 국민들은 다가오는 12.3 있을 6차 촛불집회에서 보다 격렬한 시위를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1월 29일 2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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