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의 농심 불매운동 이유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1월 28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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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농심 불매운동’ 조짐이 일고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과거 농심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2015년 2월 사임한 김 전 실장은 지난 9월부터 월 1,000만원가량을 받고 비상임법률고문으로 근무했다. 또한 2008~2013년에도 농심 비상임법률고문을 맡았다.
김 전 비서실장은 올해 9월부터 농심 비상임법률고문으로 재직한 데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심사를 신청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민간기업 고문을 맡는 게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김 전 실장은 박근혜정부의 실세 중 실세로 ‘왕실장’으로까지 불린 인사다. 70넘는 생애 동안 검사, 중앙정보부 대공부장, 검찰총장, 법무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을 제외한 각종 보직을 다 거쳤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논평에서 “정윤회 문건,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경질, 김종, 김종덕의 임명과 전횡을 비롯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법적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준 공식적 실세는 김 전 실장이라고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기 대변인은 “김 전 실장이 청와대에선 공식적인 ‘왕실장’이었고, 지금은 ‘그림자 배후’로 모든 공작정치를 주도하며 국민 모독 행위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검찰에서 “2013년 9월 차관 취임 초기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전화로 ‘만나 보라’고 해서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최순실씨가 있었고 이후 최 씨를 여러 번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24일 농심 법률고문직에서 사임했다. 그럼에도 네티즌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신춘호 농심 회장이 김 전 실장 영입을 직접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삼양식품 우지(牛脂) 라면’ 파동 당시 검찰총장이었다는 사실도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1989년 당시 검찰 수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혜택을 본 기업은 우지를 쓰지 않은 농심이었다. 그 후 삼양식품은 ‘라면 1위 기업’ 자리를 농심에 내주고 ‘고난의 행군’을 해야 했다. 삼양식품은 8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1997년 대법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상처뿐인 승리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라면은 농심 빼고 다 먹을거야”, “농심 완전 싫어요”, “천호식품과 농심 꼭 기억하자” 등의 의견을 보이면 농심 불매운동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1월 28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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