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경투쟁` 전농, 곳곳서 경찰과 마찰..13명 연행·1명 부상
경찰, 화물차·트랙터 수 백대 서울인근에서 봉쇄·저지 안간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1월 26일 0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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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상경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들의 차량이 25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IC 인근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멈춰서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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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상기 취재본부장 =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상경 투쟁에 나섰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들의 화물차·트랙터 행렬이 경찰 제지로 서울 인근 곳곳에서 가로막혔다.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농민 13명이 검거되고 1명이 다쳤다.
중장비를 싣고 상경에 나선 농민들은 서울 진입 차단에 나선 경찰과 경기 죽전휴게소, 궁내동 톨게이트 서울 양재나들목 등지에서 5시간 이상 대치했다.
이들은 애초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민대회 및 행진을 하고 이튿날 5차 주말 촛불집회에 참여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들은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이름으로 트랙터 10대를 비롯한 농기계와 화물트럭 등을 동원해 전남과 경남 등지에서 올라왔다.
그러나 트랙터 속도가 시속 20∼30㎞에 불과하다보니 열흘 전(15일)부터 출발해 이날에야 서울 외곽에 도착했다.
경찰은 사전에 “수많은 차량이 도심 한복판에 몰리면 극심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농민대회 금지를 통고했지만 법원은 주최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최근 개최된 다른 집회 및 시위가 평화적으로 개최된 점으로 미뤄 집회를 전면 금지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전농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행진과 집회를 허용했다.
다만 “반드시 트럭, 트랙터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농기계를 집회 현장 주변에 주·정차하거나 농기계를 앞세워 행진하는 것은 금지했다.
법원이 집회 개최를 허용했지만 양측은 서울 외곽 곳곳에서 대치했다. 경찰이 “농기계를 몰고 오는 것은 집회 신고 범위를 일탈해 집시법을 위반하고 일반교통에 방해가 된다”며 서울 진입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깃발이나 플래카드를 단 농기계 등을 불법시위도구로 간주하고 행진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로 본 것이다.
특히 양재나들목에서는 전농 소속 회원들이 농기계 등을 실은 채 몰고 온 화물트럭 130여대가 서울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마찰을 빚어 모두 13명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도 1명 발생했다.
경찰은 농기계와 트럭을 인근 양재시민의숲 등에 주차시킨 뒤 대중교통편을 이용해 상경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상경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들이 25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IC 인근에서 경찰 차벽에 막히자 차선 개방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농 관계자는 “법원은 트랙터를 집회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 뿐, 상경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트랙터는 농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농기계로, 갈아엎는다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서울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후 5시로 예정됐던 25일 상경집회는 사실상 무산됐다”면서도 “하지만 내일이든 모레든 계속해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양재나들목과 한강다리 남·북단, 도심 등에 임시 검문소 82곳을 설치하고 경력 2700여명을 배치해 서울 진입에 대비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1월 26일 0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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