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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창원시 오·폐수 관련 압수수색

의창구청·하수관리사업소 동시에
압수물 분석해 무단방류 입증 주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1월 25일 12시 40분
↑↑ 창원시청 등 3곳 경찰이 압수수색을 집행
ⓒ 옴부즈맨뉴스

[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창원시(시장 안상수) 북면 오·폐수 무단 방류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해오던 경찰이 창원시청과 의창구청, 하수관리사업소를 압수수색했다.

창원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시청 도시계획과·예산담당관실, 의창구청 상하수과 하수도계,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하수시설과를 동시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부터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23일 창원지법(구광현 판사)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각 기관에 3명씩 총 9명의 경찰을 투입, 담당기관의 문서 파기 등을 염려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감사관실로부터는 오·폐수 방류 감사 자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문건 1000여매, 도면 1개, 책자 5권, 이동식 저장장치(USB) 1개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 오·폐수 무단 방류 관련 혐의를 입증할 문건을 확보하는 데 있다.

경찰은 시가 마금산온천에서 발생한 오수를 공공하수도가 아닌 무단으로 설치한 하수관로(월류관) 2개를 통해 낙동강으로 흐르는 인근 하천으로 방류한 혐의(하수도법 위반)를 입증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얻은 자료를 토대로 불법 월류관 설치에 사용된 예산 및 절차적 과정(업무상 배임)과 더불어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도 수사할 계획이다. 

↑↑ 24일 창원하수관리사업소에서 창원서부경찰서 관계자들이 북면 오·폐수 무단 방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창원서부경찰서 김재훈 수사과장은 “우선 압수물을 분석해 하수도법 위반 증거 자료를 추리고,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할 것이다”며 “이를 근거로 관련자를 소환해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북면 도시개발로 늘어난 생활 오·폐수를 북면하수처리장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자 2015년께부터 북면 마금산온천지구에서 나오는 오수 수백t을 불법 하수관로를 설치해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했다. 

경남도는 압수수색 전날인 23일 북면 오·폐수 방류 관련 감사를 통해 창원시를 ‘기관경고’, 관련 공무원 25명을 경징계·훈계 조치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1월 25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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