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9 오후 08:07:2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여자친구 살해 후 냉장고 보관한 40대 징역 16년

재판부 "범행 수법 잔혹하고 죄질 매우 나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1월 25일 08시 20분
↑↑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알몸 시신을 집 냉장고에 보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의정부지방법원
ⓒ 옴부즈맨뉴스

[의정부, 옴부즈맨뉴스] 유정희 취재본부장 = 여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알몸 시신을 집 냉장고에 보관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49)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0일 새벽 의정부시내 집에서 여자친구 A(33)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았다. 경찰은 가출 신고를 받고 행방을 추적해 실종 사흘 만에 이씨 집 냉장고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양문형 냉장고 문은 접착제로 밀봉돼 있었다. 시신은 알몸 상태로 냉동실 안에 세워져 있었다.

경찰은 시신 발견 6시간 만에 강원도 춘천 한 민박집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혼 경력이 있는 두 사람은 지난 5월께 지인 소개로 만났고 범행 당일 이웃에게 들릴 정도로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

이씨는 경찰에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여자친구를 때리고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 유족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1월 25일 08시 20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