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 시국대회’ 창원시청광장 사용 불허
경남운동본부,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행정관청이 제한해...사용할 수밖에 없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1월 18일 2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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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창원시가 ‘박근혜 퇴진’ 촛불문화제가 열릴 예정인 창원시청 광장 사용을 거부해 반발이 일고 있다.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지난 15일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이하 경남운동본부)가 신청한 ‘창원시청광장 사용신청서’를 17일 ‘창원광장 사용승인 및 관리규정’을 이유로 들며 불허 통보했다. 주최쪽 관계자에 따르면 창원시는 관리규정과 더불어 시청광장에 설치된 성탄절 트리의 보호와 시민 안전을 이유로 들었다.
창원시의 ‘창원광장 사용승인 및 관리규정’은 “사용 주체는 시 또는 시와 협의를 통해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나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 시위와 집회 등은 사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행정관청의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반론이 우세하게 제기된다.
경남운동본부는 오는 19일 창원시청광장에서 1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박근혜 퇴진, 경남시국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운동본부는 18일 창원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은 행정관청의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이라며 “행정관청의 규정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며 민주주의의 유린”이라고 반발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새누리당에서 서울시장을 하던 시기에는 서울시청 광장도 경찰에 가로막혀 집회를 할 수 없었지만 민주를 열망하는 시민의 힘으로 서울광장은 시민의 손으로 돌아와 민주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며, “최근에는 경찰의 집회불허에 대해서 법원이 제지를 하며 정당한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상수 창원시장은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을 망그러뜨린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의 함성이 들이지 않는가”라고 묻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보다 우위에 있는 행정규정은 있을 수 없고, 주권을 세우려는 국민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원시청 광장은 창원시민의 것”이라며, “19일 박근혜 퇴진 경남시국대회를 1만여 창원시민과 함께 창원시청광장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창원시가 시청광장 사용을 최종 불허할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창원시가 시청광장 사용을 계속 거부할 경우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창원시청 광장 사용금지 처분 중단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1월 18일 2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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