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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공무원 행세 협박·금품갈취

남양주 화도읍 소속 무기계약직… 불량행위 무마조건 업체 돈 뜯어
운전면허 없이 공용차량도 운행… 市 부실한 운영·관리 도마 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1월 13일 08시 07분
↑↑ 미화원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남양주시청
ⓒ 옴부즈맨뉴스


[남양주, 옴부즈맨뉴스] 박정식 취재본부장 = 남양주시청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이 공무원 행세를 하면서 관내 업체들을 상대로 불법소각과 위생상태 불량행위 등에 대한 무마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다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이 해야 하는 민원업무 처리도 수행하고, 운전면허도 없이 시청의 공용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져 시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0일 남양주시와 남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관내 업체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및 공갈 등)로 남양주시청 화도읍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A씨(43)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고용돼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남양주시 소속 근로자’ 자격으로 근무해 온 A씨는 업체들을 찾아가 ‘불법 소각을 한다’,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등 민원을 접수한 것처럼 속여 이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업체들로부터 받아 낸 돈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조사하고 있지만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조사과정에서 시인한 5~6차례의 범죄행각 이외에도 피해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업체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주요 업무가 ‘가로 청소(도로변 청소)’인 A씨에게 공무원이 직접 관리ㆍ운영해야 할 공용차량(1t 화물트럭)을 지난해 초부터 배당해 민원처리 업무를 전담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더욱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가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시는 그동안 이마저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소속된 화도읍은 1t 화물트럭 2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무면허라고 나왔지만, 그 과정에 대해선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차량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운행해야 하지만, 인원 부족을 이유로 절차를 밟고 나서 부득이하게 A씨에게 관리토록 했다. 현재는 공무원이 직접 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화도읍 청소팀 담당 공무원을 소환, A씨가 차량을 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1월 13일 0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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