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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량식품 사범 5602명 검거·114명 구속

허위ㆍ과장광고가 37.6%로 가장 많아
위해식품 인터넷 판매 급증
불량식품 신고시 5000만원 보상금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1월 11일 09시 12분
↑↑ 대한민국 경찰청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경찰이 10개월간 불량식품 사범을 단속한 결과 건강보조식품의 효능을 허위ㆍ과장 광고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위해 식품을 파는 등 불법행위를 한 5602명을 검거하고 이중 114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불랑식품 집중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3123건을 적발해 5602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무거운 11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검거인원은 지난해 4838명에 비해 15.8% 늘어난 반면 구속인원은 5.8% 감소한 수치다.

경찰은 “학교 급식 비리가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부패로 부각돼 집중단속을 전개했고 식품 관련 법률 위반 사범외에도 뇌물 수수나 횡령ㆍ배임, 입찰방해 등 식품 관련 부패 비리 행위를 통계에 추가한 결과 검거 인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단속결과 전체 검거 인원 중 37.6%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강매하거나 효능을 과장해 파는 떴다방 등 허위ㆍ과장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 노인정과 부녀회 등을 상대로 관광 및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면서 노인들을 모집해 홍보관으로 유인한 뒤 4만4000원 상당의 건강식품 ‘천마엑기스’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33만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11억원 상당의 제품을 유통한 떴다방 대표 등 87명이 검거하고 이중 4명이 구속했다.

위해식품을 판매한 경우도 58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중국에서 프룬 다이어트 식품 3만정을 국제 택배나 지인을 통해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오는 방법으로 수입신고 없이 밀반입 후 SNS를 통해 광고해 7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일당 4명이 검거됐다.

충북 제천에서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당 등도 여전히 많았다. 중국산 쌀튀밥을 국산과 절반씩 섞어 쌀강정을 제조하고 국산 비율을 78%로 표식해 전국에 1600만원 어치를 유통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 한과 3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판 한과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불량식품 유통 사범은 880명이나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0.6%나 증가했다. 각종 식품인증 관련 부정행위 역시 22건 적발해 41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 156t을 압수ㆍ폐기해 추가 유통을 막고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등 행정처분 1079건을 의뢰했다. 이중 620건이 이미 처리됐다.

경찰은 “불량식품에 대한 적극적 신고와 제보를 위해 신고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으로 상향한 만큼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1월 11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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