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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불법중고차업소로부터 압수한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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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옴부즈맨뉴스] 임현승 취재본부장 = 부천원미경찰서(경무관.우종수)는 중고차량을 무등록 알선·매매해 24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A상사 대표 B씨(27) 등 118명을 무더기로 검거했 다고 7일 밝혔다.경찰은 또 이 범죄에 활용된 중고차 매매 인터넷 사이트 16개를 폐쇄・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부천 및 인천 등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 사이트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상사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저가의 허위 매물로 올린 뒤 이를 보고 찾 아온 111명을 상대로 2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계약하면서 “경매차량이라 추가 인수금이 필요하다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
”는 거짓말로 계약 취소를 유도하여, 이미 입금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사이트에 등록한 차량과 달리 연식이 오래되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중고차량을 평균 매매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강제로 판매하는 등 또 다른 차량을 보여준다며 수원, 인천 등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교통비와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A상사에서 사용하는 계좌 추적·분석 등으로 피해자 확보 등 구체적인 범행사실을 확인 후 대표 A某(27, 남) 및 주요 임원 총 7명에 대한 체포영장 및 A상사 운영 무등록 사무실 등 압수수색영장 발부 받아 9. 1. 부천원미경찰서 강력팀 40여명을 동원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7명 검거하고,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서 동시에 검거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등록 전화상담(TM) 사무실 2개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집행하면서 전화상담원(TM) 19명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영업용 휴대전화 123대, 계약서 4,000여매(허위계약서 등) 등 증거물 200여점을 압수, 압수한 계약서 및 금융계좌 등 분석을 통해 추가 피해 진술 확보 후 추가 피의자 92명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상사 대표 A某(27·남)를 중심으로 13개팀을 운영하 면서 각 팀별로 사수ㆍ팀장ㆍ전화상담(TM)ㆍ현장 출동 딜러로 역할을 분담 중고차량 사기 행각을 벌어온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이용희 형사과장은“평균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한 차량, 비교적 최근에 출고된 차량이 매물로 등록된 경우와 중고차 매매단지나 거래 현장에서 인터넷에 등록된 매물과 다른 차량을 보여주거나, 현장 직원이 중고차 매매 계약금 입금을 서두르는 경우는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첩보 수집을 병행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그 즉시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