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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식 경남도의원(남해군) 의원직 상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1월 04일 10시 19분
↑↑ 박춘식 경남도의원(남해군)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 옴부즈맨뉴스

[남해,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박춘식(46·남해군) 경남도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춘식(46·남해군) 경남도의원에게 지난 1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결로 박 도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의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공석이 된 남해군 지역구 도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2일 치러질 예정이다.

박 의원은 남해신문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0년∼2015년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원한 인건비를 매달 해당 기자에게 줬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모두 65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1월 04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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