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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납품 비리` 브로커 2명 알선수재 혐의 영장

윤 시장 전 비서관 연루 계속 수사 중....
광주지검, 지자체·산하기관까지 납품 비리 수사 확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1월 04일 01시 16분
↑↑ 윤 시장의 전 비서관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광역시청
ⓒ 옴부즈맨뉴스

[광주, 옴부즈맨뉴스] 선종석 취재본부장 = 윤장현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이 연루된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된 브로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납품 비리 관련 브로커 2명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일부 업체의 청탁을 받고 광주시에 가구 등이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각각 2억여원,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구도매업, 인쇄광고업을 하는 이들은 구매 계약 알선을 대가로 납품 대금의 15∼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존 6곳 외에 납품 비리와 관련된 업체 6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광주시 물품 계약 담당 공무원들이 이들 브로커의 알선으로 업체와 결탁, 부적절하게 업체를 선정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윤 시장의 전 비서관이 개입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아직까지 공무원들의 불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전 비서관이 연루된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체가 다른 광주·전남 지자체, 산하기관과 유착된 정황을 포착하고 광산구청에 이어 전남 모 산하기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1월 04일 0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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