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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33년 만에 세 번째 이혼, 법원 ˝12억 원 지급하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1월 01일 08시 09분
↑↑ 3번째 이혼을 한 가수왕 나훈아씨 왕성하게 활동할 때의 모습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취재본부장 = 2008년 "제가 내려서 5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른바 '신체 훼손설'을 강력 부인하며 바지까지 벗으려 했던 가수 나훈아씨가 두 번의 이혼을 겪고 세 번째 결혼 33년 만에 또다시 파경을 맞았다.

어제 법원은 나훈아 씨의 부인 정 모 씨가 낸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에서 "두 사람의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 된다"며 이혼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산분할금 12억 1천만 원을 나훈아 씨가 정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나 씨의 저작권 수입은 분할재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나훈아 씨 부부는 이혼 소송 5년 만에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됐다.

앞서 지난 2011년 "남편이 연락을 끊은 채 생활비도 주지 않고 불륜까지 저질렀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정 씨는 3년 뒤인 2014년 "나 씨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1월 01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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