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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좌관 알선수재 혐의` 원유철 의원 참고인 소환 조사

보좌관, 대출 청탁 명목으로 업체에 5천만원 받아..구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29일 00시 05분
↑↑ 보좌관이 5000만원을 받아 구속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국용호 취재본부장 =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보좌관의 알선 수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원 의원을 28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원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원 의원이 보좌관의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의 보좌관인 권모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옛 코스닥 상장사 W사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20일 권씨의 서울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한 뒤 22일 권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씨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고,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의원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보좌관이 돈을 받은 것과 자신은 관련성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 역시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가 원 의원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보좌관 범행과 관련해 원 의원의 혐의점은 드러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싱크탱크를 출범하고 대권행보를 시작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29일 0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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