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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법재판소 “5인 미만 언론사도 언론이다”

헌재, 박근혜정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위헌 결정…"인터넷 언론 자율성 최대 보장, 제한은 최소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27일 00시 09분
↑↑ 헌법재판소
ⓒ 옴부즈맨뉴스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27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5인 이하 언론사를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터넷신문 등록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결과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5인 이상 상시고용의 경우만 언론사 등록이 가능하다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고용 조항 및 확인조항은 소규모 매체들을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오히려 그 매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절차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게 되었다” 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언론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달리 취급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인터넷신문에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종이신문에 대해서도 인적 구성요건에 대해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내용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지만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인터넷 신문은 그 특성상 적은 자본력과 시설로 발행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에 대해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제 치하 독립신문과 아사히신문을 보라. 언론사는 기자의 쪽수가 아니라 비록 소수의 기자일지라도 그들이 쓰는 기사의 진정성으로 판단되는 것" 이라고 언급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27일 0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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