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의 아동학대 크게 늘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0월 25일 22시 29분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기자 = 지난해 아동학대 피해자의 절반가량이 친부모가정 아이들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정 재혼가정 등 나머지 가정의 아동학대 피해자를 합친 것보다 많다.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강화한 영향으로 그간 쉽게 노출되지 않았던 친부모가정의 아동학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본다. 친부모가정의 아동학대가 심각하다는 점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펴낸 ‘2015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피해자의 49.3%는 양친이 모두 있는 친부모가정에 속해 있었다. 전체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친부모가정의 비중은 2001년 25.5%, 2010년 29.2% 등 30%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2011년 32.8%로 올라선 뒤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친부모가정 외 형태(한부모가정, 미혼부·모가정, 재혼가정, 친인척보호, 동거, 소년소녀가정) 비중은 2001년 66.0%에서 지난해 44.2%로 하락했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의 80% 이상이 가정인 점을 감안하면 ‘친부모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늘어난 것이다.
친부모가정의 아동학대가 급증한 이면에는 신고·감시 시스템 강화가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정, 재혼가정 등에 비해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졌다. 양친 모두가 돌보는 가정이라서 학대에 가까운 행위도 ‘훈육’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그러나 2014년 1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전후로 친부모가정의 아동학대가 대거 노출되기 시작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진 데다 신고 의무자가 늘면서 아동학대 발견율이 높아졌다. 1000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2010년 0.57명에서 지난해 1.32명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친부모가정 비중은 29.2%에서 49.3%로 훌쩍 뛰었다. 이와 달리 다른 가족 유형의 아동학대 피해자 비중은 줄거나 큰 변화가 없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은 “특례법 시행을 전후해서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조사 및 신고 시스템이 강화됐고,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친부모가정의 아동학대가 더 많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동학대의 상당수가 친부모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책을 짜야 한다. 전문가들은 출산 전후 시기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등 청소년기부터 가족 및 부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늘고 있어 ‘적발 이후 처리과정’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은 적발하고 처분한 이후가 중요하다”며 “피해아동을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늘 텐데 외국처럼 사후 경과를 관찰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0월 25일 2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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