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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하면 징역 1,503년!!

4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도 잘못 인정 안 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24일 16시 04분
(사진 : CBS 발췌)

[외신,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미국 법원은 4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1,503년을 선고했다.

ABC, CBS 등 미국 주요 방송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주 프레즈노 고등법원은 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르네 로페즈에게 징역 1,503년의 중형을 내렸다.

로페즈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딸에게 무려 4년 동안 일주일에 2~3차례씩 총 186건의 성폭행을 저질렀다. 딸은 아버지의 성폭행을 견디다 못해 2013년 5월 가출했고, 경찰에 체포된 로페즈는 결국 법정에 섰다.

검찰은 "딸의 사춘기를 망가뜨렸고, 딸이 성폭행을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느끼게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로페즈는 두 차례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할 경우 징역 13년, 22년으로 감형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모두 거부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딸은 처음에 가족의 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아버지인 로페즈는 딸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이 사건을 빌미로 삼아 오히려 딸을 성폭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을 맡은 에드워드 사키시안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의 중대한 위험"이라며 "딸에게 저지른 잘못을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법정에 선 것을 딸의 잘못 때문이라고 비난했다"라며 모든 혐의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올해 23세가 된 딸은 재판에서 "나는 당시 어리고 힘이 없었고, 목소리도 낼 수 없었다"라며 "그러나 아버지는 나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라고 비난했다.

현지 언론은 "이번 판결은 프레즈노 고등법원에서 나온 역사상 가장 긴 징역형"이라고 설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24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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