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3:50:2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교육

중학생 성폭행ㆍ조건만남 시킨 고등학생들 ‘징역형’

재판부, “소년인 점 감안해도 죄책 무거워 엄벌 불가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21일 00시 40분
↑↑ 인천지방법원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정동화 취재본부장 =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을 성폭행한 데다 ‘조건만남’을 시킨 후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들이 징역을 살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8)군에게 장기 6년ㆍ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B(16)양에게 장기 2년 6월ㆍ단기 1년 10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C(17)양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판결문을 보면,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친구 집 등에서 평소 알고 지낸 중학생 D(14)양을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A군은 또, 2014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집과 공원 등지에서 D양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벌수 있다”며 회당 7만~15만원씩 대가를 받고 세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후 대가로 받은 돈 29만원을 가로챘다.

A군은 동내 후배인 중학생 E(14)양에게도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예약된 남성들과 1회당 15만원씩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했다.

B양은 올해 4월께 서구의 한 커피숍에서 동네 후배인 D양에게 “조건만남을 해 돈을 벌어 나눠 갖자”고 말했고, 이를 D양이 거부하자, “A군이 시켜서 조건만남을 했다는 사실을 너의 아버지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여섯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후 30만원을 가로챘다.

C양 역시 D양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다. 내가 잡은 조건만남도 해 달라”며 한 차례 7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했다.

↑↑ 중학생 조건만남 성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 A군에 대해 “피고인은 오랜 기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ㆍ강간ㆍ유사성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한 뒤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어린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범행은 평생 지우기 어려운 상처로 남아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큰 방해물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피해자와 아버지는 이 사건의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의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B양에 대해서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죄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보호처분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21일 00시 40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