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9 오후 08:07:2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13년간 무임금으로 일해야만 했어요

-'3평 쪽방서 13년 생활'…'식당노역' 할머니의 열악한 근무환경
-현재 위암 말기 선고받은 지적장애 전 모 할머니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20일 07시 47분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13년간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식당에서 일한 뒤 위암 말기 선고를 받은 지적장애 전 모 할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3평 남짓 쪽방에서 동료 종업원 1명과 함께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방은 전씨 할머니가 일한 식당 한쪽에 마련된 작은 방으로 가운데를 장롱으로 나눈 뒤 한쪽을 주인 내외가 사용, 나머지 한쪽을 전씨 할머니와 또 다른 종업원이 함께 썼다. 전씨 할머니쪽 방에는 식당 테이블과 집기, 냉장고 등이 가득 쌓여있어 두 사람이 겨우 잘 수 있었다.

주인 내외는 자신들도 비슷한 크기의 쪽방에서 생활했다고 주장하지만, 13년간 월급 한 푼 없이 전 할머니에게 일을 시키면서 제공한 숙소라기엔 초라했다.

할머니는 주인 내외가 식사할 때 함께 밥을 먹고, 이 좁은 쪽방에 몸을 누이는 조건으로 '월급 30만원'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주인 A(65) 씨 부부는 이마저도 할머니에게 주지 않았다. 오히려 할머니를 안타깝게 여긴 손님들이 조금씩 건넸던 '용돈' 65만원까지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가져갔다.

할머니의 병원비와 의복비 등은 서울에 사는 남동생이 할머니 앞으로 나오는 장애인수당을 차곡차곡 모아서 치렀다. 지난 2월 위암 3기 선고를 받은 뒤에 들었던 치료비 역시 할머니 장애인수당 통장에 있던 2천여만원으로 충당했다. 남동생이 장애인수당을 오롯이 모아 적금을 들고 살뜰히 관리했지만, 위암 수술과 간병비를 제하고 나니 통장 잔고는 몇백만 원으로 줄었다.

A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제야 빌린 돈 35만원과 밀린 월급이라며 할머니에게 500만원 등 535만원을 건넸다. 535만원은 13년간 할머니가 일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이 됐다.

할머니 딸(36)은 "저도 어머니와 14살에 헤어져 최근에야 수소문 끝에 어머니를 만났다"며 "식당에서 지내신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노역을 하는 줄은 몰랐다"고 눈물을 흘렸다.

경찰은 장애인을 이용해 영리(4천680만원)를 취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고용노동지청과 함께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20일 07시 47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