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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서 성매매 후 손님 숨져… 경찰 업주 등 수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18일 07시 50분
↑↑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외국인 성매매
ⓒ 옴부즈맨뉴스

[광주광역시, 옴부즈맨뉴스] 선종석 취재본부장 =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 손님이 갑자기 숨져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을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2시40분께 서구 치평동 한 오피스텔에서 김 모씨(32)가 숨져 있는 것을 성매매업소 종업원 조 모씨(26)가 발견해 신고했다.

김 씨는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20)과 성매매를 한 뒤 씻고 나와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유족은 경찰에 "(김씨가)선천성 심질환으로 20여년 전 수술을 받고, 평소 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변사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오피스텔이 성매매업소라는 사실을 확인, 업주 오 모씨(37)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또 직원 조 씨 등 2명과 성매매한 카자흐스탄 여성 등 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오 씨 등은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서구 치평동 한 오피스텔에서 방 7채를 임대해 업소를 마련한 뒤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외국인 여성 사진과 연락처를 띄워놓고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씨 등은 손님에게 회당 11~15만원을 받고 외국인 여성 4명에게 1일 평균 10회 정도의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성매수남과 성매매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18일 0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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