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불구이 `숯` 인체 유해물질 포함…`호흡곤란·발작` 유발
미국, 영유아·어린이에 심각한 부작용 경고 김영춘 "숯 제품 함유물 실험 통해서 안전기준 마련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0월 18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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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탄, 숯 둥에서 건강에 유해한 '질산바륨'을 방치하고 있다. |
ⓒ 옴부즈맨뉴스 |
|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필 취재본부장 = 식당과 캠핑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숯(성형목탄)에 인체에 유해한 '질산바륨'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감독기관인 산림청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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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당 김영춘 의원 |
ⓒ 옴부즈맨뉴스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숯가루성형탄의 경우 질량의 약 30%가 우리나라 환경부와 미국, 유럽 등의 환경·보건 기관이 독성이 있다고 판단한 질산바륨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동안 산림청이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미국환경보호청은 질산바륨에 대해 '호흡곤란·발작·부정빈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질산바륨은 그 자체로도 유해물질이며 연소되면 유독한 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신장이나 폐질환이 있는 사람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공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림청이 제시하고 있는 안전성 기준은 '숯 제품 질량의 30% 이하'인데, 산림청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는 과학적인 유해성 실험이 아니라 시중에 판매중인 제품에 포함된 평균 값을 근거로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질산바륨은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제한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었으며, 질산바륨이 포함된 성형탄 사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영세한 성형목탄 업체들이 단기간에 질산바륨에 대한 대체재를 개발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질산바륨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 건강에 끼칠 영향이 얼마나 될 지도 모르는 사안을 숯제품 수입·제조 업체의 입장을 봐주면서 손 놓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숯제품 함유물에 대해 엄격한 실험을 통해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0월 18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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