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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야합으로 ‘면죄부법’이 된 “선거사범 단기공소시효” 개정하라!

“부패청산 의병연합” ‘악법중의 악법’...대국민 성명서 발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16일 2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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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원종식 취재본부장 = 부패청산의병연합(공동상임대표 장기표·이범관)은 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는 규정은 국회의원 여야가 야합을 하여 만든 ‘악법 중에 악법’이라며 이에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따라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10월 13일 밤 12시까지다. 이 기한 내에 기소하지 못한 4·13 총선 선거범죄는 모두 시효가 완성되어 사법부의 판단을 다툴 수 없다.

조직적이고 대규모인 불법행위로 선거 운동을 하여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기소 자체가 더는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에 대한 이러한 단기 공소시효(6개월) 조항은 정치권이 야합하여 국민을 속이고 만든 ‘면죄부’조항으로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조항대로라면 신고 된 수천 건의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로 하여금 6개월 이내에 ‘몰아치기수사’를 하도록 해서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형식적인 짜맞추기 수사를 강요하는 셈이 되며, 고소·고발인의 항고, 제정신청권이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법적 한계 속에서 검찰의 이번 4.13 총선 수사 결과에 대하여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패청산의병연합은 14일 긴급운영위원회를 열어 현재의 공직선거법상 “단기공소시효 제도가 있으니 일단 당선만 되고 난 뒤 잘 피하면 넘어갈 수 있다”는 불법의지를 공직선거 후보자들에게 조장하여 금품수수, 향응 제공, 이권 약속 등의 선거범죄를 사실상 조장하는 악법으로 전락해 있음을 강조하고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병연합’은 현재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선거법위반에 대한 단기공소시효의 특례를 두지 않고 일반 형사법의 공소시효규정이 적용됨을 적시하면서, 현재 단기공소시효 제도를 둔 취지를 살린다 해도 공소시효기간을 고소,고발,수사의뢰 하거나 인지한 때로부터 1년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대변인 성명서를 15일 정오를 기해 발표하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16일 2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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