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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지자체 공무원 불법파견 시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16일 18시 53분
↑↑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화해치유재단 김태현 이사장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필 취재본부장 = 화해치유재단이 지자체 공무원을 파견 받아 설립·운영에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파견 의사를 밝힌 지자체가 없자 재단은 정부 지원금을 통해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어기고 재단에 신청 일주일 만에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5일 여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재단 설립 열흘 전인 지난 7월14일 '일본군위안부 관련 재단법인 공무원 파견 검토 요청서'를 서울시와 경기도, 충청북도, 울산광역시의 각 시군구 61곳에 보냈다.

요청서에 따르면 파견 기관은 화해치유재단으로 파견 기간은 재단 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 파견 대상은 5~7급 공무원 각 1명, 담당업무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한일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으로 돼 있다.

여가부의 파견 요청에 회신을 보낸 지자체는 의정부 시청이 유일했다. 의정부시청은 지방행정 5급 1명을 파견하려 했지만 경기도와 의정부시 간의 협의 과정에서 파견이 취소됐다.

지자체 공무원 파견이 없자 재단은 인력 채용이 필요해졌고, 이를 위해 8월24일 인건비 등 운영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2억3000만원을 신청했다.

여가부는 당초 재단 운영에 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으나 이를 어기고 재단 지원금 신청 일주일 만인 8월30일 1억5000만원을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항목으로 교부했다.

박 의원은 "재단 설립 당시 정부 지원은 없을 것이라던 계획 뒤에 지자체 공무원 파견이라는 꼼수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는 부실한 운영계획과 주먹구구식 사업관리로 위안부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화해치유재단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16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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