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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법원 강제집행 무산

법집행 방해 및 부대시설 불법운영 방치
피해주민들, 서울시와 고양시 미온적 태도에 성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14일 01시 36분
↑↑ 서울시립승화원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원종식 취재본부장 = 고양시 소재 서울시립승화원 내 부대시설을 불법 운영하고 있는 ㈜통일로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집행관을 동원하여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통일로 측의 방해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 강제집행에 대비해 식당 후문에 차량으로 바리케이드 설치
ⓒ 옴부즈맨뉴스

강제집행이 6일 있을 것임을 어떻게 알았는지 ㈜통일로 측은 이날 오전 주민 등 60여명을 동원해 지하 식당 내 탁자와 의자, 쇠사슬로 입구를 봉쇄했으며, 오후 4시가 넘어 만일을 대비해 경찰, 119구급대 및 소방차가 대기한 가운데 집행관 40여명이 강제집행에 들어갔으나 식당 내에서 격렬히 저항하는데다 대부분이 노인으로 안전을 고려해 강제집행을 다음으로 미루기로 결정하고 1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승화원 내 부대시설 운영권은 지난 2012년 ‘서울시-고양시 간 상생발전 공동합의문’ 체결에 따라 인근 피해지역 주민복지 차원에서 ㈜통일로에게 맡겨졌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불투명한 복지기금 배분문제와 비리·횡령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난해 5월 통일로와의 재계약을 중단하고, 승화원에서 운영권을 회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계약만료 이후에도 ㈜통일로는 여전히 주민 대표조직을 자임하며 강제집행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 불법·무단점거를 이어갔으나 지난 7월 21일 항소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서울시 승화원 측은 9월 10일까지 ㈜통일로에 자진철수 1차 계고를 실시했고 2차 계고에 이어 6일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립승화원 측은 2015년 4월 ㈜통일로와의 재계약 불가를 통보하고 이후 건물명도 및 동산인수 강제집행을 실시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고 ㈜통일로는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결정 신청으로 시간을 끌어왔다.

이에 피해지역 주민들은 강제집행에 미온적인 서울시 승화원 측에 거세게 항의했으며, 이번 ㈜통일로의 항소심 패소에 따른 합법적 강제집행에도 미온적일 경우 승화원 출입 차량 저지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강제집행을 지켜보던 인근 주민들은 “서울시립승화원, 고양시 등 ㈜통일로에 어떤 약점이 있길래 이토록 오랫동안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부대시설 운영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쓰여져야 하는데, 재계약 불가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불법운영이 자행돼 복지기금이 제대로 쓰여 지지 못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고양시는 적극적으로 이 불법사태에 관여해 하루빨리 정상적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손해배상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14일 0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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