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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사기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피소

변호사비용 요구하며 조카 취업 약속, 불이행
김경재 회장 "차용증 쓰고 빌린 돈 갚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13일 08시 02분
↑↑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홍보특보 위촉장을 받고 있는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 옴부즈맨뉴스


[영등포, 옴부즈맨뉴스] 김전일 취재본부장 =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73)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김회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 회장이 정부 인수위원회의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었던 2013년 사업가 A씨로부터 취업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다.

김 회장은 제15, 16대 국회의원과 박근혜 대통령비서실 홍보특별보좌관을 역임한 뒤 올해 2월 자유총연맹 본부 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한편 김 회장은 "차용증을 쓰고 3000만원을 빌려 지난 7월 돈을 갚으려 했으나 A씨가 돈을 받지 않는 대신 조카의 취업을 청탁했다"며 "이를 거절한 뒤 A씨를 소개한 지인의 통장에 입금했다"고 해명했다.

김 회장은 고소인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13일 0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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