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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선거법 시효 만료..폭풍전야 여의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10일 23시 42분
↑↑ 정당별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현황
ⓒ 옴부즈맨뉴스


지난 4·13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이나 관련자만 100여 명에 달한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3일을 앞두고 여의도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4·13 총선 당시 허위 경력을 공표하거나 유권자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이들만 20여 명으로, 새누리당에서는 김종태 장제원 황영철 의원 등 10여 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원욱 진선미 의원 등 6명, 국민의당 김수민 박선숙 의원 등 3명과 무소속 서영교 윤종오 의원 등 2명이 포함됐다.

현재 기소 전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나머지 80여 명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이 기간을 넘기면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 오는 13일 공소시효가 끝나는 만큼 사법 처리 여부가 임박한 것이다.

만약 추가 기소자가 나온다면, 이들 역시 이미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들과 같은 처지가 된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실제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70여 명 가운데 30여 명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10명이 금배지를 잃었다.

이번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뤄질 사법 처리 방향이 내년 4월 재선거인 '미니 총선' 규모를 결정하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10일 2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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